[뉴스ON]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난데없는 '6행시'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서는 국회생활도 오래하셨고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출발하는 모습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22대 국회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께서는 이런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개원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헌정사 처음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단 선거는 정말 국회 첫 단추를 꿰는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첫 단추는 어렵더라도 같이 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대내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야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물론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긴 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 정당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협상을 해야죠. 그게 또 관례였고요.
[앵커]
최재성 수석께서는 원구성 협상도 과거에 해 보셨잖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원구성 협상이 그렇게 하기 어려웠었나요, 당시에도?
[최재성]
어렵죠.
[앵커]
그래도 그때는 합의처리를 했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넘겨주고.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가 야당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18대 민주당이 또 야당이 되면서 민주당이 갖고 오고. 그러다가 1당이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2당이 해야 되느냐, 야당이 해야 되느냐가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앵커]
뭐가 바람직한 겁니까?
[최재성]
저는 법사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구 수정의 권한을 넘어서서 아예 법을 뜯어내고 바꾸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규정들을 좀 만들고 또 하나는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법사위를 제대로 개최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 쥐고 있고. 심의 통과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법사위원장 혼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방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되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거의 동시 패션으로 이번에...
[앵커]
패스트트랙보다 더 강한 조치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법사위원장 거치지 않아도?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자체가 사실 규정된 것보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게 모든 법의 길목 아니에요. 여길 통과해야 본회의 가는데.
[앵커]
모든 상임위를 통과해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최재성]
이게 한정없이 잡고 있는 행위, 자구 수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 자체를 만지는 행위 이런 것을 금지를 시키고 개원 협상에서 이 조건으로 동시 패션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이 임시국회 의장을 맡아서 의장석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을 뽑는 과정을 임시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 7일까지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원 구성 합의 볼 수 있겠습니까?
[김영우]
어려워 보이겠는데요.
[앵커]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김영우]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7대 국회 이후에 그래도 관례라고 만들어진 것이 국회의장이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관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앵커]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갈 수 있죠.
[김영우]
그런데 물론 법대로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정의죠. 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또 있는 겁니다. 법만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면 그냥 의회활동이 뭐 필요있어요. 6법전서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협의나 합의할 영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최재성 수석께서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법안을 지나치게 잡고 넘겨주지 않는 그런 병폐를 없애는 그런 방지조치를 만들어놓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김영우]
그게 당분간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양쪽 정당이 고집하는 이유는, 특히 민주당이 고집하는 이유는 그런 제한 없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력을 갖겠다라는 것 때문에, 목적이 그거인데. 아마 여야 간에 협의 안 될 겁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협의 안 될 것 같습니까?
[최재성]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탄성과 관성이 생겨버렸어요. 민주당은 어떻든 7일까지 하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고 거의 손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앵커]
21대 국회 때는 6월 29일까지 협상을 계속했더라고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결국은 다수 의결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은 숙려기간을 주고 결국은 자동 상정을 국회의장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지 않고 자동 상정을 시키기 위한 숙려기간을 둔 제도가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로트랙이 돼버렸죠,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역시 국회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과정 숙성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금 속도를 내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과정을 숙성시키는 것을 결격한 거라서 민주당에도 꼭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여야 협상 7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동해 석유시추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회사죠, 액트지오사의 대표 고문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면전환용 아니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걸 발표했을 때는 국면전환용이든 아니든 우선 이것 자체가 지금 초기 단계 아니에요. 그리고 유전, 자원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많고 도박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유전이나 가스전을 매입을 하는 이런 데에 손을 댔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 손을 안 댄 게 투자비 대비해서 사실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욕심을 내서 유전이나 이런 것을 인수하고 사고 참여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상품화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앵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원외교라고 해서 많이 투자했다 실패했죠.
[최재성]
그래서 깡통유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났던 거죠.
[앵커]
민주당 정부 때에서는 추진을 안 했었군요.
[최재성]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자원의 특성이에요.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고 나와도 채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거라서 저는 대통령이 이 단계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야 하는 문제냐. 불확실성이 많은 건데.
[앵커]
내년 초에 시추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최재성]
최소한 시추하고 그다음에 시추해서 나오더라도 사실 경제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보도자료쯤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신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액트지오사의 대표가 방한을 했다는 소식, 어제 방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기획된 거네.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저께 비행기표 끊고 바로 오늘 온 게 아니고 애당초 한국에 올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제 대통령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미 액트지오사의 대표가 오는 것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때 이거는 기획을 했다. 그것도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 것도 문제인데 해당 용역사의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거는 갑자기 티켓 끊고 온 것이 아니고 기획된 일정 아니에요.
[앵커]
1년 동안 분석을 했다고 해서 이틀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던데.
[최재성]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혼자 비행기표 끊고 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도 하고 대통령 발표와 동해유전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된 일정이다. 따라서 이건 기획이 들어간 거 아니냐.
[앵커]
그렇다면 20% 성공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14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정부의 가능성, 최대. 정부의 그 가능성 발표가 일종의 기획이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생산성까지 괜찮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특히 예산을 투입해서 시추하는 문제, 이런 등등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탐사 정도 단계에서 이걸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거를 승인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하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액트지오 대표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하고 뭔가 기획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한번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 기획하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예상하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최재성]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와서 나쁠 거 없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성을 갖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최초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설프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야권의 공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기나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김영우 의원님, 첫 번째 야당에서의 주장은 국면전환용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펴고 있고 그리고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인데. 대통령이 나아서 꼭 발표를 했어야 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영우]
이건 사실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를 참고로 했겠죠. 그리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정치화된 거죠, 정쟁화됐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기획된 일 아니냐 하시는데 계획과 기획이 한끗 차이입니다. 전문가가 우리 국내에 와서 너무 국론분열이 심하고 정쟁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여태까지 쭉 보고서를 만든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앵커]
한국인들에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김영우]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될지 제가 궁금한데 이것은 왜냐하면 100% 확실한 가운데 이런 일을 진척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확률의 문제고.
[앵커]
어느 정도 최초 단계 때, 지금은 분석 단계잖아요. 시추하고 나서 유전이 발견됐을 때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김영우]
그렇게 따지면 확실할 때 알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앵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시추 한 군데 하는 데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군데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국민들이 워낙 많은 뉴스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 76년,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이슈가 정쟁화되고 있는데 야당이 이것을 국면전환용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갑니다마는.
[앵커]
오늘 권영세 의원은 국면전환용이라면 왜 총선 전에 했지 지금 했겠냐고 방어하더라고요.
[김영우]
그리고 아까 자원외교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자원외교라든지 이런 자원에 대한 탐사 그다음에 해외 계약 같은 거는 80%, 90%, 100%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이라는 건 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나마 MB 정부 때 했던 자원외교 덕분에 지금 상당 부분 그때 맺었던 계약 덕을 지금 보고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을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기왕에 나섰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정치적인 음모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앵커]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으니까요. 전문가들도 모레 기자회견 때 지켜보고 있을 때고요.
[김영우]
이런 때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최재성]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기의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우선은 액트지오사의 보고서를 검증을 했느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액트지오사의 보고서 그 자체를 갖고 한 것 같아요.
[앵커]
정부 발표는 액트지오사에 검증을 받고 우리 관련 기관에서도 검증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최재성]
보통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복수 검증을 하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교수나 전문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용역을 두 군데를 한다든가 교차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용역사 대표가 지난 11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시추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주로 교육평가 컨설팅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 경력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새로운 의구심이나 의혹들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이건 사기의 경계선 아니냐고 했고 한국 직원도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우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조악했고 또 허술했고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이 열리니까요.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시추를 놓고 난데없이 시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맞대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SNS에 6행시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앞글자만 보니까 탄핵만 답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지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고 추미애 의원이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김민전 의원이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추미애 한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볼 때 이번에 조국 의원이죠, 지금. 또 추미애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복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수혈전이죠. 굳이 또 탄핵이라는 말을 넣어서 저런 시를 SNS에 올리고 하는 게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6선, 원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본심 아닐까요? 그걸 하고 싶으니까 저런 시까지 쓰는 게 아니가 싶은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재성 수석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재성]
저는 탄핵은 어떻게 보면 법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탄핵은 국민들이 명령하고 요구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 절차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 얘기를 광화문에서 국민들은 꺼냈어도 못 꺼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고.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도 별로 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탄핵 발언을 물론 우회해서 6행시로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 이슈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인도 단독 순방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에 나선다고 하고요.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를 고소할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직접 이야기했고 진성준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당론까지는 아닌데 특검 요구는 오늘도 모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대통령 순방 갈 때 기내식 드셔보셨죠?
[김영우]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최재성]
저는 순방 못 갔습니다. 정무수석 안 갑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내식이 보통 기내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내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기내식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거예요, 600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최재성]
지금 한 장짜리 아니에요, 총액만 기재된. 그 자료를 가지고 6000만 원이 넘는 기내식 말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가 아니고 외유였다. 거기에 호화 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호화외유에 혈세를 썼다, 이게 공격 포인트인데요. 호화 자를 하려고 보니까 전용기를 탔다 하고 기내식 6000만 원이 넘었다인데요. 기내식 문제는 간단합니다. 세부내역을 줘야 되는데 문체부가 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사 사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개하라, 이게 초점이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하고 같이 해서 이게 통상적인 기내식이었는지, 그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만 특별히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기내식을 초호화로 하느라고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지는 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장만 흔들고 세부근거도 없고 비교사례도 흔들지 않고 6000만 원이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거 그러네 해서 호화 자에 주목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전용기를 탔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 전용기는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이렇게 있잖아요. 헬기는 따로고. 1호기가 대통령 타는 거고요. 2호기는 과거 김황식 총리도 탔고 장관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문양이 있는 전용기라는 것은 1호기가 아니고 2호기를 의미하는 거고 장관이나 총리들이 순방 갈 때 탔던 사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앵커]
김영우 의원님, 그러면 기내식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공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영우]
그런 거 하라고 국회 상임위도 열고 국정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회고록을 내면서 김정숙 여사 단독 영부인 외교라고 그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 겁니다. 단장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독 외교다 해서 오히려 미화하고 과장하고 뭔가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특검에는 특검으로 대응하자, 여야 간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아주 수준 낮습니다. 특검 정도 되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총을 한두 번 해서 특검 발의를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너도 나도 한 사람씩 다 그냥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 분위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논란을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상황이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어떠한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소환조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김영우]
이원석 총장 발언을 보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당연히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축적된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그리고 형식, 방법.
[최재성]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1, 2, 3, 4차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밑에 부장검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담당검사의 후속인사, 이것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
얼마 전에 부장검사 그대로 있기로 하지 않았나요?
[최재성]
아닙니다. 그런 요청을 했고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수사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바로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총장 임기가 한 석 달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언뜻 보기에는 이원석 총장은 의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모든 걸 놓고 붙어보자, 싸워보자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에 인사 변수라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조항을 유지하면 선거에 못 나간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손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재성]
하등 필요없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 당의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이 당무위에 있거든요. 당무위에서 해석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것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앵커]
일단 개헌으로 대선이 변경될 때, 그러니까 대선이 빨리 치러질 때 못 나갈 수 있다.
[최재성]
대표 사퇴 못하면 출마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의외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 비대위원장으로 당시 하다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대표 아니냐. 그러면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해석한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개헌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하는 건 하책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영우]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라든지 개헌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헌당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이것을 연임과 당권, 대권 분리, 이게 다 연결된 문제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최재성]
공교롭게도 최근에 당원권 확대 강화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 임기 관련된 문제는 당원권 강화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이재명 대표를 껴넣으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달리 방법이 없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달리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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