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미 루이지애나주 파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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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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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에선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출소 후 일주일 이내에 외과적 거세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고, 수감자가 거부할 경우 최장 5년의 추가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남성은 고환을, 여성은 난소를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경우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8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이들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회 일각에선 너무 잔인한 형벌이란 이론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조성현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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