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버스기사 또 음주 운행...승용차 들이받아 모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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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부산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마을 버스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자 A씨(30대)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5분께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마을버스가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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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3일 부산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마을 버스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자 A씨(30대)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5분께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마을버스가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40대·여)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뒷자석이 탑승한 B씨의 자녀(20개월)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버스를 몰았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A씨 회사에 대한 통보를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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