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민생금융 지원

김유진 기자 2024. 6. 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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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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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본점.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 지원 차원에서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있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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