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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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급(국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인 A 씨(4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A 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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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보건복지부 2급(국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인 A 씨(4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로 조사 중인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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