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마약하고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박은 20대 ‘징역 2년’
수원/김수언 기자 2024. 6. 5. 16:44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길을 걷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50분쯤 마약을 투약한 채로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도로를 걷던 30대 B씨의 발목을 차량의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9월 경기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3월과 8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고 발생 이후 무면허운전도 두차례 해 준법의식도 약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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