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올해 1분기 3.55%… 증권 17%·저축은행 11%대로 ‘껑충’

김유진 기자 2024. 6.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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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저축은행 연체율 세 달 만에 4% 넘게 올라
금융위 “연체율 상승, 리스크 관리 강화 때문”
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융권의 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55%로 직전 분기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업권의 경우 17%대로 치솟았으며, 저축은행 역시 11%대까지 올랐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 상승에 대해 금융권이 연체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등 PF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금융지주 등 금융업계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2.70% 대비 0.8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증권이 3월 말 PF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증권의 경우 연체율이 17.57%로 전년 말 대비 3.84%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큰 금융업권은 저축은행이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26%로 3개월 만에 4.30%포인트 늘었다. PF 연체율 5.27%를 기록한 여전사가 증권·저축은행 뒤를 이었으며, 상호금융은 3.19%의 연체율을 보였다. 보험과 은행은 각각 1.18%, 0.51%의 연체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3월 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은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은 본PF 전환이 상당기간 지연된 브릿지론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부실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주단 협약 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PF 대출 외형확대 방지 노력 등으로 인한 대출 잔액의 감소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PF 연체율 상승이 과거처럼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PF 대출의 절반 이상이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에서 실행됐고, 연체율 역시 과거 PF 위기가 있던 2021년 말(연체율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이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은 원활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 등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점차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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