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시청 인근 빌딩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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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는 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실내 공간으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3개월 뒤인 작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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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는 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실내 공간으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3개월 뒤인 작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서울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은 아니다. 이후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54차례에 걸쳐 협의했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지 499일째가 되는 오는 16일에 인근에 마련된 다른 장소로 자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유가족 측은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광장 72㎡를 무단 점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내기로 했다. 이번 납부 대상은 2차 변상금이다. 1차 변상금 2899만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앞둔 작년 10월 납부했다.
분향소가 이전되는 부림빌딩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11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층을 기부채납받아 소유 중이다. 유가족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새 장소에서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워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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