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복지부 "행정처분 중단 분명히 밝혔다"

강승지 기자 2024. 6.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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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5일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다',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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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서 "복귀한 사람 면허정지" 주장 유포
"복귀 전공의, 다시 집단행동 안 하면 행정처분 없어"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5일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주장이 유포된 데 따른 해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다',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다.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상 '철회'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부터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직서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자로 철회하겠다고 밝힌 조 장관의 발언은 철회를 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에게 내린 정부 명령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공의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병철 변호사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폈다. 이 변호사가 "3개월 면허정지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엄포를 놓던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합법적인가, 불법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일까"라고 비꼬듯이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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