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원 “조직권·예산권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2024. 6.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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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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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제20·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에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지역 소멸위기 등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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