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흉기로 위협·폭언한 40대 여성 ‘징역 1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6. 5. 16:36
재판부 “일정 기간 일상과 분리 필요”...검찰 “형 약하다” 항소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9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보호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방대원 대상 범행 엄벌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대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거나, 대원들을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도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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