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련, 농지법 위반 의혹 해파랑골프장 고발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6.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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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일원에 추진중인 해파랑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해파랑우리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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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일원에 추진중인 해파랑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해파랑우리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포항 환경련 정침귀 대표는 "해파랑우리는 모기업 에코프로에 빌린 돈으로 임야를 매입했고, 법인이 살수 없는 임야는 해파랑우리 전 대표 A씨의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를 산 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부동산 등기를 실소유주 명의로 해야하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해파랑우리, ㈜해파랑우 전 대표 A씨, 에코프로 기업진단 등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와 해파랑우리 측은 A씨 명의로 사들인 정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란 입장을 밝혔다.

해파랑우리 관계자는 "시골 지역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 논과 밭을 사려면 개인 명의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도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파랑우리는 포항 남구 동해면 입암리 일원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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