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 작심 반박 "등 떠밀려 간 것"
"초호화 기내식 불가능…여권 의혹 제기, 민망하고 한심"
"기내식 총경비, 현 정부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5일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당시 공식 일정을 올리며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관 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기내식 비용 6000만 원' 의혹에 대해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그러니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라며 "수행기자들도 수행원들과 같은 기내식을 제공받으니 전용기 기내식의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식세트냐 양식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 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참고로 해외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되어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두었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했다"며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아내에게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부끄럽지 않느냐"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셀프 초청' 및 기내식 비용 6000만 원, 방문 자격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어 야당의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맞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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