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위험” 보고에 “리더십 발휘” 압박…7여단장 혐의도 빠졌다

신형철 기자 2024. 6.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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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보고서를 보면 사단장·여단장 등 지휘부가 '수해복구 아닌 (안전장비가 필요한)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라는 점을 뒤늦게 하달했고, 이때문에 장병들이 안전장비를 갖출 새도 없이 위험한 수색으로 내몰렸다는 점이 사건의 발단으로 명시돼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단장은 무리한 지시를 쏟아냈고, '위험하다'는 현장 건의에 여단장은 "대대장 리더십을 발휘하라" 등으로 수색을 압박했다는 게 조사본부의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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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보고서를 보면 사단장·여단장 등 지휘부가 ‘수해복구 아닌 (안전장비가 필요한)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라는 점을 뒤늦게 하달했고, 이때문에 장병들이 안전장비를 갖출 새도 없이 위험한 수색으로 내몰렸다는 점이 사건의 발단으로 명시돼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단장은 무리한 지시를 쏟아냈고, ‘위험하다’는 현장 건의에 여단장은 “대대장 리더십을 발휘하라” 등으로 수색을 압박했다는 게 조사본부의 첫 판단이었다. 이런 내용들은 국방부 최종 보고서에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거나 삭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뒤 내놓은 첫 보고서인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판단’을 보면, 부대원들은 현장 출동 전 안전장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다. 실종자 수색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현장 출동 뒤에야 하달됐기 때문이다.

5일 보고서를 보면,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은 2023년 7월15일 오전 7시20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 10시12분이 되어서야 박아무개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며 임무를 하달했고, 한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에 수색 지역으로 출동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시점이다.

하지만 명령은 현장 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 7여단장은 현장출동 약 16시간이 지난 18일 오전 5시~5시45분께 부대원에게 ‘이번 임무는 수해복구가 아닌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임무를 하달했다.

늦게 임무를 인지한 장병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안전장비를 갖출 여유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뒤늦게라도) 전문 구조장비를 보급하거나, 안전로프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위험하다’는 보고가 여러차례 올라왔다. 보고서를 보면, 7여단장은 사건 발생 전날인 7월18일 오후 3시20분께 채상병 상관인 7대대장으로부터 “작전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제한사항이 많다”는 건의를 듣고도 “대대장 리더십을 발휘해”라고 말했다.

현장 부대원들이 착용할 안전 장비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데도 7여단장은 대대장들에게 “군데군데 뻘이 있고 웅덩이가 있으니 장화를 착용하고 수변에서 발이 빠지는 곳은 장화 높이까지는 가서 확인해도 될 것 같다. 장화 정도 깊이의 물 상태까지는 진입하라”며 수중수색을 허용했다는 게 조사본부의 첫 판단이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재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일주일 뒤 최종보고서에선 임성근 사단장과 박아무개 7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종보고서는 사단장의 작전지침 지연 하달과 관련해 ‘7월15일 경북 재난상황실 요청사항에 수중수색이 있었는지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단장 관련해서도 ‘작전현장에 대한 지형정찰과 위험요소 등을 확인했다는 상반된 진술이 있다’고 반론을 담았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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