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해달라” 전공의들 가처분 신청...수원지법 ‘화해 권고’ 결정

수원/김수언 기자 2024. 6. 5. 1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법원이 대학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병구)는 5일 채권자인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전날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 등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했다. 신청인은 지방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4명으로, 지난해 말 병원 측으로부터 레지던트(전공의)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선 레지던트 합격 발표를 근거로 병원과 이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봤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원이 정부의 명령대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다만, 한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