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심 판결에 검찰·피고 '쌍방 항소'

박언 2024. 6.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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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청주지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도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양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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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청주지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구형한대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이 선고됐지만, 참사 1년 전인 지난 2022년에 이뤄진 임시제방 철거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일부 요소는 법리상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도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양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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