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가해자 관련 제보 속출
■ 방송시간 : 6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rIFPSt7JnHI
◎송영석: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어제 이 시간에도 살펴본 이슈인데요. 20년 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되면서 갈수록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지인이다,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상이 공개된 사람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해고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지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멀쩡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을 왜 건드리는 거냐, 이런 댓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분을 한 거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송영석: 그래서 대중이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댓글을 달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상을 이른바 터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댓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올라오는 글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단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 사람이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지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도 자신에게 가해자 관련 제보가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내용을 제보했다는 거죠?
▼허주연: 나머지 가해자들이 서로서로의 신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건 관계 사실에 대한 제보를 이 유튜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얘기하기로는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 이 유튜버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이 관련자들이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곳들이 휴업을 하고 또 일하던 곳에 해고가 되고,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을 보면서 하나하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자신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고 내가 제보를, 다른 가해자 제보를 할 테니 나는 건드리지 말라. 그런 취지인가요?
▼허주연: 바로 그런 취지로 사건 관계된 내용 들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유튜버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유튜버 주장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적 제재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적 제재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정보까지 공개가 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면식범에 의한 성폭행,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사실 그때 당시 일을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자신들의 신상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공개가 될까 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제재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수사 기관 수준의 어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걸음마 없이 공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송영석: 그러면 안 되죠.
▼허주연: 연예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와중에 외도 상대라고 평범한 여성을 지목했는데, 그 여성이 실제 외도 상대가 아니어서 공개 사과를 한 사건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적 제재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2차 가해도 그렇고 이게 한 번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유포가 된다고 하면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런 피해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공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수록 법적 테두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적 제재가 횡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가해자들은 온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송영석: 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허주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처벌과 엄정한 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서 온라인이 또 시끄럽더라고요.
▼허주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이 학생을 제지를 하는데, 학생이 굉장히 지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송영석: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허주연: 복도로 나와서 조퇴하겠다며 가방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인데, 선생님이 말리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인데요. 무단으로 아이가 무단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말리고 있는데...
◎송영석: 지금 교감 선생님한테 저러는 거예요, 지금?
▼허주연: 교감 선생님한테도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교감 선생님께 손을 뻗어서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 측에서 전북교사노조에 전달해서 언론에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
◎송영석: 지금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할게요. 이 모습을 누가 어떻게 해서 촬영한 겁니까?
▼허주연: 이게 동료 교사가 촬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송영석: 아, 저기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허주연: 차마 끝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렇게 뺨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가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앞서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서 지난달에 이 학교로 강제 전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학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다고 하고요. 이 아이가 자꾸 무단으로 집에 가겠다, 조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교사노조 측에서 아마 이 학생이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료 교사가 촬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폭행을 당한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전학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집에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송영석: 그래요?
▼허주연: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 측에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학부모하고 담임 선생님 간의 어떤 다툼은 없었습니까?
▼허주연: 아까 아이가 전화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때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를 어머니가 폭행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송영석: 교사노조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학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담임 교사는 이 학생의 어머니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측 얘기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부당 지도다, 그리고 아동 학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 영상이나 사안에 대한 학부모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안은 교사노조 측이 촬영한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전북교사노조 측은 아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재석 /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의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청에 아동학대전담팀에서 통합 사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부모님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방임인지 아닌지요. 방임으로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송영석: 이 전국교사노조 측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주연: 사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소통에 익숙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사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대한 어떤 훈육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부적응 상태에서 그대로 방임이 되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방임은 아동 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방임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아이의 치료라든가 어떤 행동 교정, 이런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만약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나서서 이 아이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합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허주연: 신상 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망하는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의 상승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공공의 이익,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봐서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머그숏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볼까요?
▼허주연: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학선이 6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범행 직후 박 씨는 도주를 했고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60대의 여성, 피해 여성과 박학선이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박학선을 만났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휴대전화를 끄면서 도주를 했지만 13시간 만에 결국에는 체포가 됐고요. 지금 구속된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난달에 사건 하나 더 있었어요. 의대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데이터 폭력 끝에 연인을 살해한, 그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안 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허주연: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2차 가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잔혹성 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이런 요건들, 이런 것들이 다 충족하기는 하지만 이 의대생 최 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어요. 그리고 SNS를 같이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고, 실제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 가해자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이 사실상 공개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유포가 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신상 공개 결정을 할 때 피해자 가족 측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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