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공사 책임자들 1심 판결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박건영 기자 2024. 6.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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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제방 공사의 책임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공사 책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5)와 최 모 씨(66)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전 씨는 1심 판결이 나온 사건과는 별개로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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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임시제방 수습하는 공사 관계자들.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제방 공사의 책임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공사 책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5)와 최 모 씨(66)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2022년의 부실 임시제방 축조 및 철거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와 전 씨 측도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미호강 범람은 최 씨의 불법 시공에 대한 묵인, 방임 또는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최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전 씨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 높이 32.68m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그보다 낮은 29.63~69m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해 사상자 30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전 씨는 1심 판결이 나온 사건과는 별개로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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