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처분절차 중단 재강조

김양균 기자 2024. 6.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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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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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리 복귀자 면허정지는 사실 아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하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며,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대증원 철회를 위한 의료계 투쟁 동력을 모을 예정이다. 의협은 “전 회원 뜻을 모아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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