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선고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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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A(55)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는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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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A(55)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는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날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법리상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사용교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도 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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