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0.86%뿐…민주당 기준 적용 때

안태호 기자 2024. 6.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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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6억원을 넘어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제선이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되면 그나마 2% 미만 주택에 부과되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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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16억 올릴 경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풍경.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공시가격 16억원을 넘어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선 상향(12억원→16억원)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공시가격 16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13만296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0.86%에 그쳤다. 현재 종부세 1주택자 공제선인 12억원(이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6780호로 1.75%를 차지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제선이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되면 그나마 2% 미만 주택에 부과되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종부세 기준을 16억원으로 올리면 그 혜택은 서울 및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서울(89.8%), 그중에서도 강남 3구(68.9%)에 쏠려있어서다. 공제선을 상향할 경우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2억~16억원 사이의 공동주택(13만6484호)의 57.8%도 강남 3구에 존재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마포구의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가운데 90% 이상이 공시가격 16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기본공제선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이들은 대거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차 의원은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공제금액을 올려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11만1천명으로, 2022년 비교해 52.7% 감소했다. 납부액도 2022년 대비 64.4% 줄어든 912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를 완화한 결과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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