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고 감 따다 기간제 근로자 추락사…"서울시에 책임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와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 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와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 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며 "피해자 또한 2.9m 높이에서 일하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당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지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를 향해 "사고 발생 이후에야 근로자들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며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총괄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