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리조트 사업 발 뺀 호텔롯데…法 "부당 계약파기, 불법행위"

박정수 2024. 6.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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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포즈거제와 2020년 거제시 리조트 사업 진행
금리 인상 등 리스크로 호텔롯데 일방적으로 발 빼
후속 계약 고려해 용역계약 진행으로 수십억 손해
시행사 일부 승…法 "신뢰관계 해친 불법행위 해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호텔롯데가 거제에서 리조트 사업을 검토하다가 일방적으로 발을 뺀 것과 관련해 시행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호텔롯데가 신뢰 관계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행사에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해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호텔롯데가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호텔롯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최근 아레포즈거제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아레포즈거제) 일부 승소판결했다.

익상개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레포즈는 면적 약 5만8000㎡에 지하 4층, 지상 25층, 484개 객실을 갖춘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부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다.

이에 지난 2020년 시행사는 아레포즈거제, 시공사는 롯데건설,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부(브랜드 롯데리조트)는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다. 총 사업비 약 4000억원 규모로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이후 2021년 1월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 계약기간 1년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이번 계약은 1단계 계약으로 만료 30일 전에 상호 합의해 2단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레포즈거제는 또 2021년 7월 호텔롯데와 ‘거제리조트 경영위탁운용 계약 관련 텀싯(Term Sheet, 본 계약 전 세부조건 계약이행각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경영위탁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추가 10년 옵션)이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2021년 11월 아레포즈거제에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확정된 상태’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2021년 12월 아레포즈거제는 ‘리조트 경영위탁에 대한 의사결정은 확인됐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아레포즈거제는 2022년 1월 기술지도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2단계 계약 요청, 2022년 2월 경영위탁 보류 통보 부당 공문, 2022년 4월 사업 진행에 대한 호텔롯데 입장 표명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발송 이틀 뒤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향후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 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업 수행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의 후속 계약을 고려해 진행했던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 약 6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거제시 휴양콘도미니엄 조감도 (사진=업계)
재판부는 후속계약 체결의무 불이행 부분은 기각하고,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없고 텀싯 작성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텔롯데로 하여금 기술지도계약과 텀싯 각 계약의 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아레포즈거제에게 ‘향후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며 “그에 따른 신뢰로 아레포즈거제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호텔롯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후속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대해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조트 사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호텔롯데 내부검토 절차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성 평가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약 64억원 가운데 약 25억원만 인정했고, 호텔롯데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약 10억원을 아레포즈거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속계약이 체결될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다소 무리해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찾아 용역계약을 수정해 사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아레포즈거제는 호텔신라(008770)와 계약을 맺고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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