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폭행 前 보디빌더…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병기 기자 2024. 6.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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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말한 여성을 폭행한 전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더 무거운 형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의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악질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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