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음주운전 사고 낸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집유' 선처

양희문 기자 2024. 6.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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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음주우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44㎞가량을 운전해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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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 들이받아
검거 당시 혈중농도 '면허정지' 수준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음주우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44㎞가량을 운전해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시 수준에 해당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으로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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