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보행자 친 20대 징역 2년 선고

백승우 100@mbc.co.kr 2024. 6.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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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4일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내기 전 인근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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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4일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내기 전 인근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과 8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각각 2k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1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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