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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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토록 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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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병급 금지조항 삭제
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토록 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은 불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22대 국회 임기 후 첫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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