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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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토록 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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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하고
수당병급 금지조항 삭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안을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당 병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토록 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은 불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22대 국회 임기 후 첫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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