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검찰 "징역 2년 가볍다"

유영규 기자 2024. 6.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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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39)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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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 씨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39)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말다툼하다가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폭행 당시 모습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아내가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 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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