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동포청장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

우영탁 기자 2024. 6.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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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 동포와의 대화'에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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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동포와의 대화'
복수국정 하향 조정하는 방안 연구 중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 동포와의 대화’에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를 파악하고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더욱 성장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행사에는 지난달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씨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했다. 정씨는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렀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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