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연구비 사용·감사자료 허위 제출···성대·중대 적발

박성규 기자 2024. 6. 5.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균관대 직원이 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중앙대 직원은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교육 당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 5월 대학별로 8일간 이뤄진 성균관대와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직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을 주고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12건)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 공개
[서울경제]

성균관대 직원이 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중앙대 직원은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교육 당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 5월 대학별로 8일간 이뤄진 성균관대와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교원 2명은 회의비 명목으로 주점 등에서 연구비를 지출했다. 교원 4명은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썼다. 시공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법정 경비를 감액·정산하지 않고 업체가 낸 준공서류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직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을 주고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12건)를 내렸다. 4573만 원은 회수 조치됐다.

중앙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1명이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관련 소명자료를 감사 중 허위로 제출했고, 직원 2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했다. 업무 관련성 확인 없이 카드사 고지서만으로 법인회계운영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일로 교직원 13명이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고,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9건(고발 1건 포함)이 내려졌다. 용도 외 잘못 사용한 5679만 원은 회수 조치됐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