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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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YGPA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식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해 '청렴 전문가와 알아보는 청렴법령 준수'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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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청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YGPA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식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해 '청렴 전문가와 알아보는 청렴법령 준수'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가액과 예외사유 및 신고 판단기준 등을 실제 사례 위주로 다루었으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YGPA 박성현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YGPA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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