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등록 거부된 40대...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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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40대 남성이 행정소송 끝에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40대 남성 A 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에서 장애등급 외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6년 만에 처음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조만간 A 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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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40대 남성이 행정소송 끝에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40대 남성 A 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직접 관찰한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할 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A 씨가 정신 증상으로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며, 과거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에서 장애등급 외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6년 만에 처음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조만간 A 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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