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발로 차고 성희롱에 '흉기' 위협까지"…40대 女, 1심서 징역 1년

유가인 기자 2024. 6.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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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반복 신고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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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반복 신고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원들을 발로 차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보호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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