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실황"이라더니..가짜 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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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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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오늘(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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