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실황"이라더니..가짜 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김유섭 2024. 6.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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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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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해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오늘(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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