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첫 주문은 '원구성' 마무리…사실상 '최후통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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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이 된 우 의원은 이날 역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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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 제출하라"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훼손…신중히 행사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그동안 국회법을 강조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0표를 얻은 우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시 우 의원은 22대 국회 방향성에 대해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이 된 우 의원은 이날 역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를 때 크게는 헌법, 구체적으론 국회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며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법적 합의에는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 자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샐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에 나서겠다"며 "개원은 국회의 의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잇따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존중은 말이 아닌 행동이고 존중은 주장이 아닌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인 만큼,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만큼,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면서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하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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