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살해한 60대, 항소 기각‥징역 20년 유지

구나연 kuna@mbc.co.kr 2024. 6. 5.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남성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5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공장 앞에서 58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남성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형"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5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공장 앞에서 58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은 수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였는데, 다툼 이후 여성이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결별하자 직장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18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