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너무 과해" 4년간 양육비 7천만원 밀린 아빠 항소

김경림 2024. 6.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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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000만원을 4년 넘게 주지 않아 나온 판결에 불복한 30대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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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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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000만원을 4년 넘게 주지 않아 나온 판결에 불복한 30대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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