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갑 티슈 몰카' 불법촬영 일삼은 10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 사진도 몰래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해당 고교 여자 화장실에 있던 갑 티슈 안에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A 군이 스스로 경찰서로 가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리운전으로 한라산 도로 넘던 쏘나타.. '홀라당' 불에 타
- 고양이에 물리고 유리창 '쾅'.. 멸종위기 흑비둘기의 수난
- ‘엔저’, ‘패키지’로 골퍼들 너도나도 일본행?.. “이러니, 누가 제주를 찾아”
- [모르면손해] 카페, 음식점 사장님들 ‘1% 저리 최대 7000만원’ 대출 지원
- 미성년 1인가정 237가구, 10%는 10대 미만.. 위기아동 발굴 착수
- 공직사회 '여초시대' 왔다.. 고위직은 "글쎄"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된다" 연초 발언 영상 재조명
- "숨을 쉬렴" 새끼 돌고래 잇따른 폐사..."유례없는 일"
- "2035 탄소중립 어쩌나".. 제주 건물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전국 1위'
- 제주 탑동 해상서 30대 남성 익수 사고..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