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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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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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케어 활동가 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보고 치상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결과입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 관련 활동 시 법규 준수와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 씨는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박 씨 역시 과격한 활동 방식을 반성하며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원심보다 선처하는 형을 선고하지만, 위법행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던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다가 소주병을 들고 경찰 차량을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1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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