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퇴, 의료계 반격…"정부에 1000억 손배 청구할 것"

문세영 기자 2024. 6.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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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의 법적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의대생, 전공의 등이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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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자 의료계는 정부 대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공의의 법적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의대생, 전공의 등이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일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병원장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이로써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목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이라는 원칙을 깼지만 의료계는 법적 리스크가 제거되자 바로 정부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투표를 진행 중이다. 총파업 여부를 둔 이번 투표는 7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5일 오후 이미 투표율은 40%에 육박한 상태로 7일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 방향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처분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도 성립될 수 없다”며 “3개월 면허정지처분, 3년 이상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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