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이랑 친해?" 10대 폭행해 세상 등지게 한 2명, 검찰이 항소

김소연 기자 2024. 6.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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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받자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A(21)씨와 B(19)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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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사진=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받자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A(21)씨와 B(19)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A씨과 10대인 B군은 지난해 11월 9일 서산 읍내동에서 C(16)군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은 C군이 평소 인사를 잘 안 하고 B군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뉴시스에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욱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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