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 또 '음주 단속'…2021년 이래 7명 음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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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공무원 음주로 물의를 빚었던 충남 서천군에서 또 공무원이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낮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 서천군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서천군은 2021년 이래 공직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난 것만 7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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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공무원 음주로 물의를 빚었던 충남 서천군에서 또 공무원이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낮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 서천군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이 이뤄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이 의뢰된 상태다. 입건 여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개시 통보도 되지 않은 상태로 당사자에 대한 처분과 징계 요구 등은 수사 결과가 오면 하게 돼있다면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전 직원에게 복무에 주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각 실·과장들도 직원들에게 주의를 내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천군은 2021년 이래 공직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난 것만 7차례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열린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1년 1건, 2022년 3건, 지난해 5월 현재까지 2건이 지적됐으며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서천군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022년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거듭되자 서천군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를 비롯한 각종 처분과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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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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