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적극 활용 전략…“정부 견제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종 입법이 ‘거부권 장벽’에 막히더라도 다른 방식을 동원해 정부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권분립 정상화’ 회의체를 구성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에서는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공무원들의 국회 회의에서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회의 불출석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하고 이들 법을 개정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입법도 입법이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여야가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강제하지 않던 것들을 법 규정을 찾아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허위 진술을 해도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회의에서)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개원 초기부터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대북송금 검찰조작 등 특검법을 동시다발로 발의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탄압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들이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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