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국경조정제, 광주전남 기업 적극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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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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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U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전환기간인 2년 동안 매 분기마다 EU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매입 의무까지 발생한다.
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 수출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다뤄졌으며, 기업별 1대1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를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할 시 환산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10~50유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뢰성 있는 정확한 데이터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동원 본부장은 “대상 기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CBAM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상 기업의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헬프데스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CBAM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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