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4개기관,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뒤 재고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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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 기관들이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공식화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4개 투자기관 노사 대표는 5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대구지역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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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 산하 기관들이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공식화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4개 투자기관 노사 대표는 5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구 공무직 근로자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대구지역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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