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자 모집…보증금 없이 최대 2년

조현아 기자 2024. 6.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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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인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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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 창업 활성화 위해 '청년도약' 입주자 모집
19~39세 청년 대상…면접 심사 통해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인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인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입주 시 시세보다 저렴한 연간 약 34만~55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2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를 제외한 별도의 보증금은 없다.

구는 오는 14일까지 1~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다.

오는 21일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 간으로 계약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 공개회를 열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02-2116-7105)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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