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법 대신 응징? '사적제재' 논란

이민아 2024. 6.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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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근무지 등 신상정보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을 들며 "이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취지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데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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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근무지 등 신상정보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지목된 가해자들의 근무지에 ‘별점 테러’와 민원을 쏟아냈고, 그 여파로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말이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어디까지나 ‘사적 제재’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또 명예훼손 등의 법이 저촉될 가능성을 스스로 감수한다고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붙은 ‘사적 제재’는 좀처럼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 캡쳐

그도 그런것이 밀양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만 44명, 그런데 이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오늘(5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이미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은 받았다며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 추정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리는데 동참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지목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번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신상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돼서 회복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잊히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속 시원한 ‘사적제재’의 이면에 법이 정한 처벌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이 더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을 들며 “이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취지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데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시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극히 일부의 그런 판결들로 인해서 우리 사법부 자체를 불신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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