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투자 리츠에 보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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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해 부동산 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회복시키려면 보증을 늘리고 건설사 참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업계는 "입지가 좋고 건설사 신용도도 높지만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겪으며 도급 실적이 떨어지는 시공사가 늘었다"며 "이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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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에도 리츠를”
국토부는 지난 3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가 매입·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원래 CR 리츠는 기업이 채무 상환이나 회생 등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아울러 분양 목적의 PF 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바꾸는 방안도 당시에 나왔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설립하는 리츠다.
이날 업계는 두 형태 리츠에 대해 국토부에 “미분양 CR 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입지가 좋고 건설사 신용도도 높지만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겪으며 도급 실적이 떨어지는 시공사가 늘었다”며 “이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이 리츠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계는 이를 5년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신탁사가 보유한 비중도 높아 이를 CR 리츠로 담아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준공 후 미분양뿐 아니라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으로도 CR 리츠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때 행정절차 단축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를 위해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의 리츠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업계 건의 사항 중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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