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음주운전 걸린 복지부 2급 공무원…"대기 발령 조치"

유가인 기자 2024. 6.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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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40대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음주단속으로 A 씨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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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40대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으로 A 씨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사 전이라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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