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영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7년
박미라 기자 2024. 6. 5. 15:59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식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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